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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 (면허세 납부 후)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건당 3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제59조, [별지 제28호]
구비서류 1. 신분증
2. 건설기계소유증명서류
3.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등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정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사무실의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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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