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등록원부기재(전산업무) → 등록증기재 → 기안, 결재 → 수리,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대당 1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변경이 있는 날로 부터 30일이내(상속시:상속 개시일로부터3개월이내)
○ 변경신고/지연등록시 과태료(최고20만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8]
구비서류 1. 신분증
2. 건설기계등록증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주민등록정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