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고충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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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감사담당관 | 고충민원 사무와 관련된 지도, 감독기관 | ||||
처리절차 | ①민원여권과 진정서 접수 → ②민원감사담당관 응답소(전산) 진정민원 등록 및 소관부서 지정 → ③ 현장확인 및 진정내용 검토 후 응답소(전산) 답볍 입력 → ④민원인 답변회신(서신발송)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정민원, 질의, 건의 등을 제외한 그 밖의 특정한 행위를 행정기관에 제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서명날인, 연락처 기재
○ 진정 이유와 취지, 기타 참고 자료 첨부 ○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한 사항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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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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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진정서(필요시 관련 자료 첨부)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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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민원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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