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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고충민원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감사담당관 고충민원 사무와 관련된 지도, 감독기관
처리절차 ①민원여권과 진정서 접수 → ②민원감사담당관 응답소(전산) 진정민원 등록 및 소관부서 지정 → ③ 현장확인 및 진정내용 검토 후 응답소(전산) 답볍 입력 → ④민원인 답변회신(서신발송)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정민원, 질의, 건의 등을 제외한 그 밖의 특정한 행위를 행정기관에 제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구술 또는 전화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서명날인, 연락처 기재
○ 진정 이유와 취지, 기타 참고 자료 첨부
○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한 사항 여부
관련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구비서류 1. 진정서(필요시 관련 자료 첨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민원감사담당관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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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