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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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재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1. 대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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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지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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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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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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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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