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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기안결재 → 등록대장기재-결과통보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와 타(영위자) 법인간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17조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3조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7호]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3.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의 경우)
4.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1부(법인)
5.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소유 입증서류
6.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및 자격증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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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