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골재채취업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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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면심사 → 실제확인 → 기안결재 → 등록대장기재교부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골재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소정의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골재채취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 「골재채취법」 제48조의2제1호에 따른 수수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골재채취법 제14조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3조 및[별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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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의 경우)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1부(법인)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소유 입증서류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및 자격증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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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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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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