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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골재채취업 등록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면심사 → 실제확인 → 기안결재 → 등록대장기재교부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골재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소정의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골재채취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 「골재채취법」 제48조의2제1호에 따른 수수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14조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3조 및[별지2]
구비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의 경우)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1부(법인)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소유 입증서류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및 자격증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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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