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업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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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민원여권과 4번창구) → 서류검토(건설행정과) →임원진 신원조회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교부(민원여권과 4번창구) | ||||
처리기간 | ○ 전문건설업 : 20일 | ||||
심사기준 |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전문공사:20,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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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등록면허세 및 국민주택 채권매입 후 등록증·수첩 교부 | ||||
관련법규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별지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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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4. 시설장비관련 서류 5. 타업종보유확인서 등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여권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공장등록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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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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