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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설업 등록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접수(민원여권과 4번창구) → 서류검토(건설행정과) →임원진 신원조회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교부(민원여권과 4번창구)
처리기간 ○ 전문건설업 : 20일
심사기준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전문공사:2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등록면허세 및 국민주택 채권매입 후 등록증·수첩 교부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별지 제1호]
구비서류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4. 시설장비관련 서류
5. 타업종보유확인서 등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여권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공장등록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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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