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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대장정리 → 등록증교부 → 통보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확인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구비서류 1.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매매계약서 사본
3.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 분양계약서 사본
4.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사본
6. 법인세법에 따른 투자회사 :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잇는 서류 사본
7.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 :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사단 및 재단인 경우 :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0.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11.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또는 미가입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여권
-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일반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허가서
- 일반건축물대장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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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