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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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대장정리 → 등록증교부 → 통보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구비서류 확인 | ||||
관련법규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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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매매계약서 사본 3.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 분양계약서 사본 4.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사본 6. 법인세법에 따른 투자회사 :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잇는 서류 사본 7.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 :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사단 및 재단인 경우 :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0.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11.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또는 미가입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여권 -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일반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허가서 - 일반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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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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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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