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가처리/공동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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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청소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청소행정과) → 검토(청소행정과) → 결과통보(민원인)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 및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 등의 경우 신고(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위탁처리업체 선정 및 위탁계약서 적정 여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민원인:신고서식에 맞게 작성 접수
○ 구청: 신고서 검토(수집·운반 및 처리 허가 업체 여부 등) ○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 ○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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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1항 제4항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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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신고서 1부 ,신고업소 사업자등록증
2.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 또는 자가감량기(구매,렌탈) 계약서 사본 3. 위탁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증(수집∙운반업체, 재활용처리업체 등) 4.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변경신고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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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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