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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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차관리과 | |||||
처리절차 | 신청 → 담당자 접수 → 검토 → 기안 및 결재 → 휴업폐업재개업 처리 | ||||
처리기간 | 2일 | ||||
심사기준 |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휴업, 폐업, 재개업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주차장법 제19조의17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4 [별지 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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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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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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