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주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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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담당자 접수 → 검토 → 기안 및 결재 → 등록증 재발급 |
처리기간 |
4일 |
심사기준 |
○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4,000원 |
신청방법 |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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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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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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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 제3항 [별지 제12호] |
구비서류 |
1. 등록증(못 쓰게 된 경우만 제출)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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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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