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신청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차관리과
처리절차 신청 → 담당자 접수 → 현지 조사 및 기술 검토 → 기안 및 결재 → 등록 →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5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사업소재지 현장확인
○ 배상보험 2억 이상 가입확인
○ 보수설비 13종확인
○ 보수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이와 유사분야 기사자격증이상 소지자 및 실무경력 2년 이상
○ 실무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전기 이와 유사분야 기능사자격증 이상 소지자 2인 이상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14 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 제1항 [별지 10호]
구비서류 1. 자격증 사본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보수설비 현황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5. 배상보험(대인1억이상, 대물1억이상)체결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