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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차관리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노후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지 5년이상경과)와 구조및 안전상 철거를 해야하는 경우 철거가능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로 인해 법적주차대수가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1/2만큼 확보가능해야 하며 추후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주차대수가 추가될 경우 철거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함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3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제1항 [별지 8의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구비서류 1.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 주차장 전후 배치도
3.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면제의 경우)
4. 기계식주차장 설치 사진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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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