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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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차관리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노후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지 5년이상경과)와 구조및 안전상 철거를 해야하는 경우 철거가능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로 인해 법적주차대수가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1/2만큼 확보가능해야 하며 추후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주차대수가 추가될 경우 철거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함 | ||||
관련법규 | ○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3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제1항 [별지 8의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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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 주차장 전후 배치도 3.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면제의 경우) 4. 기계식주차장 설치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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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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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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