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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연기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차관리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검토결과 통보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정기검사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검사를 연기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검사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연기가 가능함. 부득이한 사유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9 제2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 제7항 [별지 8의11]
구비서류 1.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2.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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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