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변경인증)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차관리과 행정안전부
처리절차 신청 → 담당자 접수 → 검토 → 기안 및 결재 → 인증서 작성→ 인증서 발급 → 관보 게재 의뢰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안전도 심사를 받은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 안전도 인증 신청 시 처리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별지8호의2]
구비서류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2.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
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첨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