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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차관리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토지등기부 등본 확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때,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경우 용도변경 하기 전)에 설치계획서 제출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2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2호]
구비서류 1. 부설주차장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여그이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수 있는 축척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식인 경우)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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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