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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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전산기입 → 허가증 발급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8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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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규검사를 위한 임시 허가 기간:10일
○수출선적을 위한 임시 허가 기간:20일 ○자기인증시험:40일 ○시험,연구목적: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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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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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동차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 제작증, 수입신고필증,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등)
2.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대인, 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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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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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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