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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전산기입 → 허가증 발급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800원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신규검사를 위한 임시 허가 기간:10일
○수출선적을 위한 임시 허가 기간:20일
○자기인증시험:40일
○시험,연구목적:2년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16]
구비서류 1. 자동차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 제작증, 수입신고필증,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등)
2.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대인, 대물)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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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