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동차신규등록(신조,수입,부활)등록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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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전산기입 → 번호판 교부 및 등록번호판 회수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를 수입한 업자, SOFA면세권자, 기타의 사유로 구입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신조차(수입차)등록신청을, 도난 등의 사유로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경우에는 부활차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서울 : 2,000원 ○타시도 : 2,5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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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임시운행허가받은 차량은 임시운행기간중 등록대리인 등록시 위임장과 신분증사본 첨부 | ||||
관련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0항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제20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및 [별지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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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동차제작증
2.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미발급차량 제외) 3.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 인감증명서, 위임장 ○ 공동명의 시 : 지분율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 법인명의 시 :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대표자 방문시 불필요) ○ 영업용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서류, 또는 사업 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 대여 사업 계획 변경 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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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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