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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인 → 접수 → 서류검토 및 협의 → 시설확인 → 인가또는 등록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 기본 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추가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9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경우에한한다), 제5호내지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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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