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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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인 → 접수 → 서류검토 및 협의 → 시설확인 → 인가또는 등록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 기본 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추가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
관련법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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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경우에한한다), 제5호내지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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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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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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