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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차관리과 용도 및 상황에 따라 타 부서 협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협의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변경된 주차장이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관련법규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용도변경 하는 부분의 전후 도면 등)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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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