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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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결재 → 등록증 발급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지하수정화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 등록 : 50,000원 ○ 변경등록 : 30,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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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지하수정화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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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지하수법 제29조의2 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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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 신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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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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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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