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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결재 →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지하수정화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 등록 : 50,000원 ○ 변경등록 : 3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지하수정화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29조의2 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구비서류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 신분확인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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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