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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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심사 → 등록(변경등록) → 등록증 수령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서면신청:50,000원(등록), 30,000원(변경)○전자신청:45,000원(등록), 27,000원(변경)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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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규등록]
1. 자산평가액 보고서(개인인 경우) 2. 직전회계연도의대차대조표(법인인경우에 한함,신설법인은 설립시대차대조표)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비 중 시추/착정 장비는 모델명을 적을 것)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을 제외한 서류에 한함) 5. 임원에 관한 사항 [변경등록] 1.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업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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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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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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