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하수개발 이용종료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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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수령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지하수개발.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용 종료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지하수법 제9조의3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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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원상복구계획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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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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