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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행위허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선람 → 심사 → 변경허가 → 허가서 수령(신청인)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지하수 개발ㆍ이용(양수능력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초과)을 변경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서면신청: 17,000원 ○전자문서 신청 : 15,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3
○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21조, 제11조 제2항, 제12조의3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7조 [별지4,5호]
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등기부등본
- 지적도
- 임야도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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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