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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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관인 날인 → 면허세 납부 → 개설등록증 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안경사가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10,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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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 ||||
관련법규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12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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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시설·장비 및 개요 설명서
2.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안경사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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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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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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