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 신고 안내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승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3,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28조, 제3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1조, 제41조의11 [ 별지18호] |
||||
구비서류 |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증명서류
2. 신고인과 동일한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