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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 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승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3,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28조, 제3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1조, 제41조의11 [ 별지18호]
구비서류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증명서류
2. 신고인과 동일한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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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