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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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영업의 제한 사항 확인 및 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영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성명 변경:3일 | ||||
심사기준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 영업장 판매의 소재지 변경:26,500원(방문민원 등)/23,800원(전자민원) 2. 영업장이 없는 방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1. 영업장 판매의 소재지 변경:26,500원(방문민원 등)/23,800원(전자민원)
2. 영업장이 없는 방문, 다단계, 전화권유, 후원방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소재지 변경:9,300원(방문민원 등)/8,300원(전자민원) 3. 영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성명 변경:0원 4. 소재지 외 변경: 9,300원(방문민원 등)/8,300원(전자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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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별지 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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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3. 건강기능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등 4. 허가증 또는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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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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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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