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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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재 → 영업신고증 발급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9,300원(방문민원 등)/8,300원(전자민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 ||||
관련법규 |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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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가족관계 증명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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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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