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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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건강기능식품영업판매업신고:3일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한시적 영업신고:3일 | ||||
심사기준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 28,000원(방문민원 등)/ 25,000(전자민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 ||||
관련법규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지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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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신분증 3.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지참 4. 대리인이 폐업 신고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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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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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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