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친양자입양취소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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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관할법원 | 관할법원 | |||
처리절차 | 신고서 검토 → 접수부 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교합 → 법원 송부 | ||||
처리기간 | 개별통보 | ||||
심사기준 | ○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양자 입양을 취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신고자격 :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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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서 작성전 해당신고에 적합한 첨부자료 구비여부 사전확인
○ 신고사건의 정확한 처리기간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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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친양자입양취소를 증빙하는 서류
(양식제9호 첨부서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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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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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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