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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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필요시)현지조사 → 결재 → 개설등록증 작성 → 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관할지역외에서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 법인:30,000원○ 개인:20,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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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중개업자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 업무정지기간중에 신청여부, 이중 신청여부, 사무소의 건물이 무허가건물, 용도 위반건물, 타법에 중개행위금지 규정 여부 | ||||
관련법규 | ○ 공인중개사법 제9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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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여권용 사진 1매
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3.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4. 등록인장(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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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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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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