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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처리절차 접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필요시)현지조사 → 결재 → 개설등록증 작성 → 교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관할지역외에서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 법인:30,000원○ 개인:2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중개업자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 업무정지기간중에 신청여부, 이중 신청여부, 사무소의 건물이 무허가건물, 용도 위반건물, 타법에 중개행위금지 규정 여부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9조
구비서류 1. 여권용 사진 1매
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3.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4. 등록인장(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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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