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접수 및 검토 → 처리기관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등록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3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및 [별지3]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아래 공무원 확인사항은 제출생략)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임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일반건축물대장
신청서식
문의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