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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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서류접수 및 검토 → 처리기관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등록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30,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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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 ||||
관련법규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및 [별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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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아래 공무원 확인사항은 제출생략)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임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일반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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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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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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