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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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처리기간 | ○등록:7일 ○변경:3일 | ||||
심사기준 | ○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등록:10,000원 ○변경:5,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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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공연법 제9조 제1항, 제2항
○ 공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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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다음의 서류 각 1부 가. 신규등록: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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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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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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