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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등록:7일 ○변경:3일
심사기준 ○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등록:10,000원 ○변경:5,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공연법 제9조 제1항, 제2항
○ 공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10호]
구비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다음의 서류 각 1부
가. 신규등록: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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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