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자동차저당권 설정 등록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이 저당권자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저당권을 설정, 이전, 말소, 변경하는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설정가액에 따른 등록세 확인
○ 계약서와 신청 내용 및 인감 비교 확인
○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틀릴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
구비서류 1.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2. 설정계약서
3. 저당권자,자동차 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목록 1부
5. 저당권자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