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동차저당권 설정 등록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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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이 저당권자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저당권을 설정, 이전, 말소, 변경하는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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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설정가액에 따른 등록세 확인
○ 계약서와 신청 내용 및 인감 비교 확인 ○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틀릴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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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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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2. 설정계약서 3. 저당권자,자동차 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목록 1부 5. 저당권자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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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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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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