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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인 → 접수 → 서류검토 및 협의 → 시설확인 → 인가 또는 등록 → 교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변경인가(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증차:기본 5,000원,1대당 2,000원추가○운행시간:1,400원○기타:2,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차고지 주소, 면적, 계약기간 등 변경 시 신고 필요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별지 제14호]
구비서류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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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