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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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질병(1년 이내 치료 가능한 질병), 교통사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최근 3년간 2년 6개월 이상의 사업용 운전경력 보유자 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최근 5년간 자가용 무사고 경력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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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대리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무사고 운전경력도 중요함. | ||||
관련법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제8호] | ||||
구비서류 |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대리운전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다. 택시운전자격증 1부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반명함판 사진 1매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 유형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대리운전자의 경우 - 자동차운전면허증 - 운전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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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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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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