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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질병(1년 이내 치료 가능한 질병), 교통사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최근 3년간 2년 6개월 이상의 사업용 운전경력 보유자 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최근 5년간 자가용 무사고 경력자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대리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무사고 운전경력도 중요함.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제8호]
구비서류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대리운전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다. 택시운전자격증 1부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반명함판 사진 1매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 유형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대리운전자의 경우
- 자동차운전면허증
- 운전경력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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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