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 ||||
처리기간 | 15일 | ||||
심사기준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 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인가 신청을 할 때 인가처리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최근 3년간 2년 6개월 이상의 사업용 운전경력 보유자 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최근 5년간 자가용 무사고 경력자 | ||||
수수료 | 3,000원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양수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무사고 운전경력도 중요함. | ||||
관련법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
||||
구비서류 |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나.택시운송자격증명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마.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양도자의 서류] - 유형 [양도자의 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수자의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