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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처리기간 15일
심사기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 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인가 신청을 할 때 인가처리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최근 3년간 2년 6개월 이상의 사업용 운전경력 보유자 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최근 5년간 자가용 무사고 경력자
수수료 3,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양수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무사고 운전경력도 중요함.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구비서류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나.택시운송자격증명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마.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양도자의 서류]
- 유형 [양도자의 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수자의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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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