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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차량 1대당 1,4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차령이 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신규)
-연장기간의 합이 13년 초과하지 아니 할것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별지 제51호]
구비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학필증, 보험가입증명서, 차량사진(앞, 옆면)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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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