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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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차량 1대당 1,4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차령이 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신규)
-연장기간의 합이 13년 초과하지 아니 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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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별지 제5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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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학필증, 보험가입증명서, 차량사진(앞, 옆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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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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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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