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폐업 허가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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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수수료 | 1,4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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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2차 휴업 신고 전 서울시 인가 확인 |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ㆍ제71조ㆍ제93조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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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택시운전자격증명, 택시 앞번호판(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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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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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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