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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폐업 허가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수수료 1,400원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2차 휴업 신고 전 서울시 인가 확인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ㆍ제71조ㆍ제93조의9
구비서류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택시운전자격증명, 택시 앞번호판(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한함)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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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