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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공원녹지과
처리절차 접수 → 지적공부 확인 → 도면검토 → 현장조사 → 허가 → 점용료 납부
처리기간 15일
심사기준 ○ 도시공원 혹은 녹지 안에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대한 점용허가 대상여부 확인
○ 공원점용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7~18조에 의함
관련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지제1호]
구비서류 1. 점용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공사시행계획서
4. 원상회복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지적도
신청서식
문의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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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