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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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공원녹지과 | |||||
처리절차 | 접수 → 지적공부 확인 → 도면검토 → 현장조사 → 허가 → 점용료 납부 | ||||
처리기간 | 15일 | ||||
심사기준 | ○ 도시공원 혹은 녹지 안에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대한 점용허가 대상여부 확인
○ 공원점용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7~18조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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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지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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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점용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공사시행계획서 4. 원상회복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지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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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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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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