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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입산허가 신청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공원녹지과
처리절차 신청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입산통제지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경우 허가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민원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고확인증 뒷면 주의사항
○ 본증에 대하여는 목적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 산림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림형질 변경행위를 금합니다.
○ 산림피해물 발견시 즉시 가까운 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간만료후에는 입산이 통제됩니다
관련법규 ○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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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