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포상금 지급 청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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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공원녹지과 | |||||
처리절차 | 구 접수 → 본청 진달 → 검토 →결재(시청) → 자금결정 → 교부신청(구) → 검토 → 결재 →지급 | ||||
처리기간 | ○공,사유림:4일 ○국유림:4일 | ||||
심사기준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산림보호법 위반자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또는 범법물품을 압류한 자가 상여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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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별지50호] ○ 산림보호법 제48조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별지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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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포상금 지급 청구서 각 1부.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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