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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공원녹지과
처리절차 신청 → 검토 → 현지조사 → 성안 → 허가증작성 → 교부
처리기간 ○공,사유림:7일 ○국유림:7일
심사기준 ○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산림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는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기재요령
- (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시의 모수본수를 기재
- (수량)란은 벌채는 m3, 굴취.채취는 본수 또는 kg단위로 기재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구비서류 [1. 입목벌채의 경우]
가.벌채 구역도(6,000분의 1 임야도,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나.벌채예정수량 조사서 1부.
다.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의 서류(운반로,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2.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가.굴취·채취예정구역도(6천분의 1 내지 1200분의 1 임야도) 1부
나.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복구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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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