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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입목벌채·굴취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공원녹지과
처리절차 신청 → 검토 → 현지조사 → 성안 → 결재 → 대장등재-교부
처리기간 ○공,사유림:5일 ○국유림:5일
심사기준 ○ 산림 안에서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의 사유로 입목벌채·굴취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설치 및 복구계획 등이 있어야 한다.)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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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