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처리절차 서류구비여부, 증빙서류 검토
처리기간 2일
심사기준 ○ 주택관리업자가 그 면허사항 중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납입자본금(법인에 한함), 기술능력, 장비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함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지 제32호]
구비서류 1.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