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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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서류구비여부, 증빙서류 검토 | ||||
처리기간 | 2일 | ||||
심사기준 | ○ 주택관리업자가 그 면허사항 중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납입자본금(법인에 한함), 기술능력, 장비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함 | ||||
관련법규 |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지 제3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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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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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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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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