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재교부신청 안내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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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서류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현장확인 등 |
처리기간 |
3일 |
심사기준 |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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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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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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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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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
구비서류 |
1. 사진 2매[3.5㎝×4.5㎝(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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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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