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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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서류구비여부, 입주민 동의절차 및 증빙서류 등 확인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1조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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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함)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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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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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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