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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개발행위 준공검사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도시계획과 관계기관(관련부서)
처리절차 신청 및 접수(민원여권과) → 현지조사 → 협의(관련부서) → 필증교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완료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공공용지 귀속조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구비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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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