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업 상속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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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면심사 → 기안결재 → 인가통보 → 면허증 면허수첩 정정 → 공고 | ||||
처리기간 | ○ 전문공사 : 7일 | ||||
심사기준 | ○ 건설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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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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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상속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2.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5. 시설장비 관련 서류 등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여권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공장등록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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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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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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