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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설업 상속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면심사 → 기안결재 → 인가통보 → 면허증 면허수첩 정정 → 공고
처리기간 ○ 전문공사 : 7일
심사기준 ○ 건설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6호]
구비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2.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5. 시설장비 관련 서류 등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여권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공장등록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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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