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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수수료 ○허가:30,000원 ○변경: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허가기준]
1.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이 관할하는 시.군.구에 소재
2. 차량: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이상(서울시 30,000ℓ이상)
3. 차고:차량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상)
4. 기술인력: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환경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영업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45조
○ 하수도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기술이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저장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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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