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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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수수료 | ○허가:30,000원 ○변경: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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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허가기준]
1.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이 관할하는 시.군.구에 소재 2. 차량: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이상(서울시 30,000ℓ이상) 3. 차고:차량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상) 4. 기술인력: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환경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영업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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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하수도법 제45조
○ 하수도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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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기술이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저장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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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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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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